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태국을 거점으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하던 A 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6일) 강제 송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보내면 이를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입시켜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태국 이민국 등과 합동으로 추적에 나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석을 요청하는 등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