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에게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나온다.
오늘(6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회차를 축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면서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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