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직접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내려온 어민 2명이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법령 정비와 업무 절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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