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에게 11억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한 설명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11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된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예단을 주려는 취지로 공소장이 쓰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 딸에게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그 일부인 11억 원을 딸을 통해 지급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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