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시세를 조종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2명 등 일당 10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투자자 168명에게서 9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개당 100원에 판매된 코인의 시세는 한때 해외거래소 기준 천백 원을 넘겼다가 지금은 2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식 손실을 메울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가운데 현금과 고가품 등 56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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