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1심 벌금형에 항소

2024.11.15 오후 08:51
검찰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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