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공사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민주노총 간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초, 경기 양주와 포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소장에게 다른 조합 근로자를 해고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설사 측이 거절하자 공사 현장에 화물차와 레미콘이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막거나,
일부러 바닥에 동전 수천 개를 뿌려 줍는 시늉을 하며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억 원의 피해를 봤고 주민들은 소음 공해와 교통 혼잡을 겪는 등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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