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는 어제(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냈는데, 이 사건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논술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수험생 등 34명은 고사장 한 곳에서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있자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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