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규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면접시험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A 씨가 원하는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3년 A 씨는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통과한 뒤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해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필 지원까지 제공하기는 어려워 응시자 간 간격 조정과 면접위원에 대한 관련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지만 A 씨가 시험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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