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업주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학생 2명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 2주가량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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