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씨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남성 김모 씨(44)가 항소심 재판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아들 A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졌다며 지난 3월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 직전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손 감독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씨는 지난 15일 또 다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또 김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없는 얘기 지어내서 사람 깐족거리지 마셔라"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시라"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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