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과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달롤컴퍼니'에서 수입·판매한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5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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