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전남 광양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신 의원은 직을 잃게 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등과 공모해 법이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이를 회계 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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