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당시 화성 공장장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박 전 사장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않고 A 씨가 계속 근로자를 사용하게 한 것은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러한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8일 선고공판에서 화성 공장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공장장이었던 A 씨가 전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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