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모레(29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선고가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