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외국인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40분쯤 호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그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후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눈여겨보던 B씨를 당일 집 근처 마트에서 마주치자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외국인 여성이 혼자 낯선 나라에서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돼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