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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