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손보험을 이용해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쇼핑을 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비중증 치료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추에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세부 정산 내역입니다.
16만 원이 넘게 청구됐는데, 이 가운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항목이 15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급여 항목 15만 원 가운데 상당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적은 돈으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급여 진료를 거리낌 없이 받고, 병원도 과잉진료를 이어 나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간 실손보험금을 모두 합하면 7조 원이 넘었고, 올해도 지난해 지급 보험금 규모인 2조 원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비급여, 실손보험의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우선 비중증 과잉 진료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마다 다른 치료비용이 모두 같아지고 환자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또 실손보험 보장에 제한을 두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도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칫 진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실손보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안에 혼합 진료 제한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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