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원장' 탄핵 공방..."헌법 훼손" vs "국회 권리"

2024.11.30 오후 04:18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 사안 속 법적 쟁점과, 주요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건과 관련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그런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또 제출을 요구했던 그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원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를 했다, 또는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들이 시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이나 혹은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장관 등에 대한 것이었고 감사원장에 대한 그런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 탄핵 제도라는 게 결국 인사권자에 대한 최종적인, 최후적인 그런 견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각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 사유를 까다롭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상 원래 탄핵 절차가 빈번히 시도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감사원은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외적인 업무보다도 정부 내부의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 특성상으로도 기존에는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여당이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대통령실과 감사원장실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이런 탄핵 시도가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소추라는 것은 결국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만 맞춰서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적인 정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주장들을 조금 해석해 보자면 실제로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에서 정해놓은 감사원의 업무를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정신에 위반이 되고, 또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견제기 때문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절차만 적법하다면 탄핵소추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우선 국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먼저 보고가 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에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그렇기 때문에 12월 2일쯤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이틀 후인 4일에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 원장의 업무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최장 기간 재직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이후에는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검사 탄핵도 추진 절차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원장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그렇게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또 다른 검사가 포함된 탄핵 청문회 개최도 의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과 별개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에 대해서 별다른 수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진행이 됐을 때,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상관이 없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를 조금 살펴본다면 우선은 지금 검사가 당시에 사건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혹은 그밖에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설사 검사들의 그러한 행위가 직무유기나 혹은 중립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파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위반 사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또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예컨대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으로 탄핵소추가 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그런 판단을 보면 당시 일부 재판관들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탄핵해야 될 정도로 중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쟁점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소추,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서정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증감법상 그런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혹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그것이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그런 사유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걸 통과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올해 있었던 그런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률위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중대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명백한 불법 혹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입증하거나 혹은 확인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불복했습니다. 항소를 나흘 만에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들이 나오더라고요.

[서정빈]
조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항소 기간이 있고 그 안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검찰은 일주일 기간을 다 채우고 마지막날에 항소를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서정빈]
저도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기간을 다 채우고 항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고 나흘 만에 항소를 했으니 비교적 빠른 편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소하는 이유를 봤을 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법리상 오해가 있다, 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조금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사건과 관련된 김진성 씨의 증언을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판단을 했다. 이것은 법리오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교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최근에 대법원이 김인섭 씨, 로비스트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을 확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8일 김인섭 씨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결국 징역 5년과 63억 원의 추징을 명한 그런 원심 판단에 대해서 법리 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사실은 김인섭 씨가 당시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관계를 들어서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알선의 대가를 받고 또 김인섭 씨가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에게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제 등 여러 차례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들이 지금 인정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대법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판결이 이 대표의 판결에도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백현동 관련 혐의는 결국 당시에 김인섭 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그래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였다라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김인섭 씨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씨에게 수차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진상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해명과 다르게 실제로 이 대표가 이런 백현동 개발에 관여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그런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확정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리 다툼이 아무래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정빈]
지금 김인섭 씨가 결국 알선수재가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김 씨가 실제로 이 대표에게까지 직접 이러한 청탁을 했는지, 혹은 직접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가 그런 청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준 그런 성남시의 결정이 이런 청탁의 결과인지 여부가 어쨌든 중요한 쟁점이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별도로 또 다루어지고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투어지면서 그렇다면 부지의 용도 변경이 어떠한 이유로 결정이 된 것인가.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국토부 요구에 의해서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뉴진스 이야기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뉴진스는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참 다르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뉴진스 측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일부 사항들을 조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들로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그리고 멤버인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다른 회사 소속입니다.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의 동의 없이 언론 매체에서 사용된 영상물들을 삭제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예고한 것처럼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라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우선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의 사과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지만 다른 회사 소속사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영상물 삭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희진 전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속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 점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런 전속계약의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뉴진스가 29일 0시에 이제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을 어떻게 보면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이 실제로 해지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어도어 측에서 동의를 한다면야 합의해서 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어도어 측에서는 해지가 되지 않고 여전히 효력이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 지금 어도어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 게 자신들은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예활동의 섭외나 지원 그리고 정산 의무 등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이후에 만약 법적인 쟁송이 이어진다면 법원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앵커]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양측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쪽을 하나 편들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컨대 민희진 전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도어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회사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측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은 만약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전속계약에서의 의무들이 회사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계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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