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써도 고객 변심이면 과태료 면제"

2024.12.02 오후 07:01
손님이 포장 구매하겠다며 음식이나 음료를 일회용품에 받아놓고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엔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객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품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과 빨대, 막대,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등입니다.

자원재활용법상 매장 이용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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