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도중 약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7월 서울 강남구 언주역 인근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첫 사고 뒤 김 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가 두 번째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 김 씨에게선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0월 김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다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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