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일 실탄을 소지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단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계엄 당일, 1개 특임 대대가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대기 했다고 답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서대문에서 대기한 거로 알려졌던 2특임대대는 실제로는 국회 출동을 명령받았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30분 전쯤인 밤 10시, 부대원들에게 먼저 비상소집 통보가 내려갔고, 이후 국회로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공포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휴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반국가세력을 처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달돼 일선에서는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반발도 나왔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동했던 인력들은 실제 국회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성산대교 인근에서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서대문 대기'가 국회를 의미한 것이라 위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탄을 소지한 군인들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수방사가 국회 진입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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