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넘길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8일)까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내란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가운데, 검찰은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하는 등 직접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추가적인 조율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는 만큼,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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