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394만 달러가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됐고, 또 이 가운데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줄어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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