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와 조건만남한 남성 감금·폭행한 10대 실형

2024.12.24 오후 12:3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을 찾아가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군과 함께 범행한 10대 B 군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7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3년 동안 조건만남을 했던 남성을 찾아가, B 군과 함께 차량에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