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 무죄

2024.12.26 오전 11:04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홍 전 대표 등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심 판결은 홍 전 대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해성분과 인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고 홍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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