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놓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보복 협박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고,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신고가 없었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A 씨가 반성하는 기색 없이 피해자를 탓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경기 안양시에서 지인인 B 씨가 자신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하자 B 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로 1년가량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며, 자신은 '거리의 무법자'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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