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체포영장 재집행 앞 긴장 고조...박종준 사직서 수리

2025.01.10 오후 06:0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변수가 될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오늘 3차 출석을 했고요. 경찰에 출석했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은 오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는데요. 정말 저의 예상을 깨고 3차 소환요구에 출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실상 체포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출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보통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세 번까지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할 경우에 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1차 불응을 할 때 했던 얘기가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출석일정을 경찰과 조율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이 본인이 했던 언사가 만약에 어긋나는 경우에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마도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변호인과 논의한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나 혹은 강제수사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 또 2차적으로 나아가서는 구속영장도 사실상 청구돼, 사전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청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출석 요구에 응했고 또 더불어서 사직서 제출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혹은 오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일도 바로 또다시 직무에 복귀를 해서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업무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사직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다시 범행에 계속해서 가담할 가능성을 낮춤으로 인해서 강제수사가 청구될 가능성고 낮추는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기자]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 박종준 처장 조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 늦게 선임해 출석 일정 조율하거나 아니면 3차 최종 출석 요구에 응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 예상됐습니다. 결국 박 처장은 막판에 변호인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 응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박 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를 당해서 구금당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 이게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출석하면서 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 전 처장이 사직을 하면서 빈자리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도 내일 경찰에 출석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이 부분이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가 되면서 갑자기 해당직무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훈 차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김 차장 같은 경우에 내일 출석 요구에 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본인이 처장 임무를 대행하면서 어쨌든 지휘체계랄지 업무 시스템을 좀 정비한 다음에 경찰서에 응해야 한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하나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똑같이 동일하게 피의자 신분인 차장에게 이런 권한대행을 맡기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내일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갑자기 급변한 사정을 들면서 김성훈 차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불응하기 전에 제 판단에는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변호인을 먼저 선임한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출석 일자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에 대한 여러 가지 경찰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에 중대 분수령이 됐다, 지금 분수령을 맞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박 처장을 조사한 뒤에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종준 처장이 오늘 경찰 소환에 앞서서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6시간 만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수리했고요.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내일 3차 소환통보를 받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일 3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가 주목돼요.

만약에 출석한다면 경호처 처장과 차장 그러니까 경호처 지휘부라인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의 긴급체포 여부,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내일 출석 여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번 사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경찰이 13일날 나와라 3차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금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이진하 경비본부장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2, 3차 출석 요구를 하고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시나리오를 보면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할 경우 같이 먼저 체포하고 같이 할 것으로 시나리오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하면서 경찰의 영장 집행 시나리오도 조금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처장이 오늘 경찰 소환에 응한 것은 경호처 휘하 간부에 대한 선처를 간접적으로 유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가 줄줄이 입건되고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체포 등 모든 가능성 떠안겠다는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 책임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배제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더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해서 출석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호처 간부 한 명, 한 명씩 무력화시킨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경호처장이 출석하면서 아마 경찰에서도 오늘 출석에 불응할 것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히려 박종준 전 처장이 출석한 것이 저는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용이해졌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박종준 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나름대로 경호처를 이끄는 처장으로서 경호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자신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자신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방어논리를 일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장이 출석에 응하면서 사실상 밑에 있는 차장이랄지 본부장이랄지 줄줄이 소환이 예상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제수사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호처의 지휘체계랄지 경호처의 방어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이 잃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쯤 체포영장을 재집행했을 때 의외로 이런 방어저지선이 무너지는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하면서 긴급체포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긴급체포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일단 긴급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없이 긴급하기 때문에 체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모든 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포가 긴급해야 됩니다. 즉 도망할 우려가 굉장히 있어서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인 이유가 없을 때 , 체포의 필요성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체포하게 되고요.

또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만약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다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왜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해서 긴급체포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오늘 조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박종준 전 처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 때문에 경호처에서 했는지,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함께 공모하고 공범인 여부도 아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처장뿐만 아니라 차장, 본부장, 또 그 아래 직원들의 실행 행위, 또 공모 내용 이런 것들을 박종준 전 처장의 입을 빌려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야간 전에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 일정을 또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긴급하게 체포하기에는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의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 한 8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경호처장이 경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좌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또 불법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법한 공무집행 강행하려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지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공수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앵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한 법원 또한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한 영장이고 불법한 영장 집행이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수처를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저는 법조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조금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부지방법원은 분명한 재판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하지만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관할권이 있고요. 또 1차뿐만 아니라 2차 즉 영장전담판사가 한 번, 두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주장이 법적 근거는 좀 빈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는 연일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수본은 오늘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를 소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한 만큼, 경찰이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 확실합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 앞두고 현장 투입될 지휘관들 오늘 소집한 거예요. 경찰청 국수본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국수본에 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소집 대상,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이고요. 그리고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 계획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 동원령'을 담은 공문 보내기도 했거든요.

공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면 광역수사대 인원들 그리고 기동대 인원들 이렇게 다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 형사기동대가 한 1000여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인력만 1000여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다, 모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공문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동원규모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지난 7일 공수처가 법원에서 재발부받은 제2차 영장 유효기간을 비공개하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2주라는 얘기도 있고 3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그 안에는 지금의 사태가 정리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유효기간을 7일 정도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7일 이상의 유효기간으로 신청을 할 때는 그게 필요한 사유를 적시해야 되고 그 부분을 판사가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일주일 이상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2주냐, 3주냐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장기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주건 3주건 이번 2차 체포영장만큼은 그 유효기간 안에 집행에 성공해서 지금의 사태가 정리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언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이 부분을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음 주 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경호처 관련한 피의자들의 소환일정이 아마 다음 주에는 대부분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정된 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무대행 때문에 내일은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중에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본부장이나 여러 가지 경호처 관련된 직원들이 출석이 다음 주 중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 주까지는 박종준 처장의 조사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될, 경찰조사 단계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중에는 아마 체포영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국수본 관계자가 이번에는 야간집행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물론 야간 집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야간 집행 가능 여부에 가능하다라고 적시가 되면 가능은 한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야간에 집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할 때 야간 집행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마약사건이나 어떤 밀행성이 기본이 되는 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련 피의자들이 야간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잠복수사를 하다가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심지어 철조망이나 여러 가지 방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저지선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이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고요. 주간에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저 내부에 있는 경호처 관련된 직원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경찰의 수나 기동대나 여러 가지 경찰 병력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경찰이 내렸거든요. 이 인원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기자]
형사 기동대는 해당 지방청의 사건만을 수사,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을 넘나들며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 하는 조직인데요. 광역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수사를 하는 형사기동대가 전담하는 겁니다. 500명이 넘는 수도권 형사기동대원들이 상당수 동원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마약과 안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들도 추가 합류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여 명 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간 집행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경찰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따져야 하는 국가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차벽이나 그다음에 버스들이 막 세워져 있잖아요. 이 버스들을 빼내야 하는 차량, 특수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불러서 사실 이 차벽을 무력화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는데 또 철조망, 원형 철조망도 다 쳐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야간에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야간 집행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1차 영장 집행 당시 지난 3일에 한남동 관저에 있던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1, 2, 3차 저지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는 쉽게 열어줬고 2차에서 사실상 물리적 충돌이 조금 발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때 다 채증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들을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막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나 녹음기로 다 채증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서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은 인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증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판독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황들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 같은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경호처에 대해서 사전 압박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리 경호처에 대한 압박 작업을 벌인 뒤에 경찰과 공수처가 2차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수본 관계자가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게 상급자 지시라고 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 공무원직 및 연금이 박탈당하는 결과를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6명에 대한 신원에 대한 특정 여부, 신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피의자로서 입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판으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최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점을 압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단 지휘부의 가장 상층이라고 볼 수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아마 구공판이라든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게 해서 일단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압박을 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이 경찰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원에 대해서는 구공판으로 처분을 하고,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불기소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피의자로 입건되는 범위 자체는 넓히고 이후에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는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는 그런 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의원이라 해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원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이고은]
현행범인으로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지에 나서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경찰이 채증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려는 그런 시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질세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영장집행에 나섰던 공수처 검사, 경찰 수사관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로 고소고발, 입건하게 되면 꼬이는 건 없습니까?

[이고은]
지금 양쪽에서 서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50명의 신원 확인한다는 의미는 150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 즉 정보 공개가 된다면 우리는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고발이 된다고 하면 피고발인 신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나 검찰 측에서는 각하 처분이라고 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조사 없이도 명백히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는 그냥 각하처분으로 형식처분을 불기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말은 일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서 추가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 노트일 뿐이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의 공소장 전체 83페이지거든요. 이 가운데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있다. 검찰에 수사 권한 있는 부분은 이 정도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서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또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변호인, 그리고 오늘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도 입장문을 냈죠.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쪽도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집단적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요.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 다 동시에 일어난 입장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의 최대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기본적으로 내란죄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적시되는 것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적을 때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우두머리의 이야기나 공모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어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공소장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저도 검사로서 공범 내용을 적을 때 주범의 내용을 가장 많이 적시하고요.

그 주범의 공모와 지시 아래 하범이 어떻게 실행행위를 했는지를 하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당연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기자회견 내용이랄지 편지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과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영장도 발부되었고 경찰이랄지 아니면 공수처랄지 수사가 이미 시작되어서 이미 사법에 대한 심사가 지금 시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단계 즉 사법부의 판단을 앞둔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직 재판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법조인으로서 들고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랄지 억울한 부분, 위법 수사인 부분, 위법 수집 증거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정당한 사법체계를 통해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경청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죄선고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와 사법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도 전해 주시죠.

[기자]
일단 이 안건을 보면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건데요.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이 결제를 했어요.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는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와 구속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총장 등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여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의 편에 서는 입장을 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같은 행동은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 내부도 문제지만 시민사회단체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전직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을 보시면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가면 위원회의 성격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부터 어디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구다라고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제 첫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곳에 속해서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아닌 만큼 사실상 오늘 저희가 지금 대담 계속 내내 윤석열 대통령 측과 또 공수처 측의 입장이 계속 갈리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방의 입장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제시한다는 게 과연 국가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해당 안건을 지금 이야기를 했던 그 위원께서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야권이 법안 폐기를 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란행위를 선전, 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돼서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 대상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 개개인마다 모든 의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어떤 수사의 대상으로, 심지어 일반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삼는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어떤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외환죄가 추가된 것도 문제를 삼았던데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면 그 자체로 문제고, 또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은 외환죄 부분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식 그 자체만으로 외환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상에도 맞지 않고 범죄 성립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슈플러스 여기에서 줄이죠.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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