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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