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거부' 박근혜·'침묵' 이명박...윤 대통령 대응 전략은?

2025.01.29 오후 10:09
’국정농단’ 박근혜, 1년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구속 만기 앞두고 연장 요청…법원, 추가 영장 발부
변호인단 전원 사임·당사자 불출석…"재판 보이콧"
[앵커]
과거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하거나, 피고인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는 어떻게 임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가량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달 안에 심리가 끝나지 않자,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이때부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이어진 공판에 모조리 불출석하며 선고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4년 만인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달가량 진행된 1심 공판 대부분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어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1시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 2년 반만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도 이르면 이번 주 사건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연휴 직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노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규정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 사항인 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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