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2025.01.30 오전 11:21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22년 보건범죄단속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서 개선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들어 직업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