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소속 과장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인 상황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