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2025.03.13 오전 10:23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이뤄진 만큼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훼손해 헌법과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재가 98일 만에 이를 기각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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