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2025.03.13 오전 10:46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과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의 위법도 찾아볼 수 없고, 1심과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거나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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