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항의한 아랫집 현관에 액젓 등을 투척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현관문과 복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피해 주민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A 씨를 찾아간 이후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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