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전현희 감사, 압박용 아냐"...김건희 수사, 검사 재량

2025.03.13 오후 05:56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유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부실감사로 볼 사정 없어…국회증언감정법은 위반"
"장시간 질의 응답…혼동 초래하는 발언 가능성"
헌재 "증거 수집 위해 필요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
[앵커]
헌법재판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사퇴 압박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검사들의 재량을 넓게 인정했지만,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허위 제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제보라고 보기 어렵고 두 차례 기간 연장만으로 강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에 대해 헌재는 검사의 재량을 다소 폭넓게 봤습니다.

헌재는 출장조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경호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브리핑 논란에는 오랜 시간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발언을 했을 수 있다면서 의도한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검사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별개의견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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