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대령은 재작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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