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주기 위해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를 받았다.
1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자녀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마땅한 직업도 없어,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살림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면서 A씨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한 빌라 복도에 있던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 B씨가 형사 입건됐다.
B씨는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고 밝혔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를 포함해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검찰청 범죄 통계분석 범죄자 범행 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 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 3,217건으로 '우발적'(1만 9,0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오은아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일 수 없고 특히 소액의 생계형 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범죄 경위와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