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30대 2심도 징역 10개월

2025.03.20 오후 07:3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포함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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