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비상계엄' 판단 주목

2025.03.24 오전 08:40
헌재, 오늘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진행
비상계엄 방조·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 쟁점
앞서 ’재판관 불임명’ 권한침해 판단…분수령 될 듯
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기각·각하 시 직무 복귀
[앵커]
오늘(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조금 뒤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텐데,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이 모두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앞서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한 점,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점 등 다섯 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던 만큼,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관건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 총리 사건에서도 국회 측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던 만큼, 오늘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당시 논란이 됐던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도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을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의결 정족수의 기준이 대통령 권한대행인지 국무총리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선고에서 헌재가 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한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여전히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뒤 한 달 가까이 재판관들의 숙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재판관들은 오후부터 다시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가 없었던 점, 그리고 모레에는 고3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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