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가 섞인 생쌀을 모이로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백운역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쌀에 살충제를 섞어 비둘기들이 먹을 수 있게 바닥에 뿌렸다. A씨는 모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죽어 사체를 수거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서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살충제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살충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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