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2025.03.26 오후 04: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장기간 압박받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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