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 의왕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도 닿지 않아 증인으로 부르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진술조서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으면서 대신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절차를 요청한 뒤 현지 법원에서 이뤄진 동료의 신문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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