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정승을 거뒀던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
설령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상과 달리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선고 직후 입장을 낸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위법을 바로잡겠다며 상고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년 넘게 이어진 1심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선,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일반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단 겁니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검토할 뿐, 사실관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된 셈이라 향후 혐의 입증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는 줄곧 검찰을 겨냥해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워왔는데,
2심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로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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