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유튜브를 통해 왜곡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유튜브 채널 담당자 A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점, 영상이 바로 삭제돼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적게 나온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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