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시장·응급실 생활폭력 집중단속

2025.03.31 오후 02:10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점이나 응급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도와 절도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지는데,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기동대를 등 가용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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