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한 대학 총장...대법 "횡령죄 성립"

2025.04.02 오전 09:35
학교 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총신대 교비 수천만 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이나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전 총장이 소송비용 2,800만 원을 교비에서 충당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서 교비를 빼돌린 만큼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의 교비 전용 행위가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