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며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무게를 실은 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였습니다.
계엄 선포 뒤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던 걸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지만,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정을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점도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대행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불러온 점도 엄중하게 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뿐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파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나경환 이상엽 진수환
영상편집;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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