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문수, 효력 정지 가처분"...심문 기일 미정

2025.05.10 오후 01:46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면서, 심문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