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청탁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6일)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도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현금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삼회 준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단장으로, 김봉규 대령은 제2 수사단 2부장으로 각각 내정됐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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